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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무역위원회 중국산,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최종 판정,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

작성자 : 관리자

날짜 : 2020-08-21 00:00:00

조회수 : 2025

작성자 IP : 125.176.165.69

파일 : 제403차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_긍정 5년.pdf 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장승화)는 ’20.8.20.(목)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고, (사)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,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(Plywood)*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,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, 중국산 합판 3.98%~27.21%, 중국산 침엽수 합판 5.33%~7.15%, 말레이시아산 합판 4.73%~38.10%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.

 

* 콘크리트 거푸집용, 건축 내ㆍ외장재용, 인테리어용,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 용도로 사용되며, ’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,000억원(약 170만㎥) 수준임

 

ㅇ 중국산 합판은 ’13.10월이후 덤핑방지관세(’17.5월부터 4.57∼27.21%)가 부과중이고,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’16.3월이후 덤핑방지관세(4.22∼7.15%)가 부과중이며, 말련산 합판은 ’11.2월이후 덤핑방지관세(’17.2월 부터 3.96∼38.10%)가 부과중이다.​ 

 

□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, 수입·수요자,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, 공청회,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,

 

ㅇ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.

 

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(’19.11.8.)로부터 12개월(‘20.11.8)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.​ 

 

- 첨부 : 보도자료 (무역위원회, 제403차 회의) 1부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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